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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계산기

평균임금·나이·가입기간으로 구직급여를 계산해요

상한액·하한액 기준 바꾸기
기본값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입니다(상한 68,100원, 최저임금 10,320원). 하한액 = 최저임금 × 80% × 1일 소정근로시간.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면 하한액도 내려갑니다.
예상 총 수급액
0
구직급여 1일 지급액0
소정급여일수0
상한액·하한액 적용-
가입기간·연령별 소정급여일수
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·장애인
추정치입니다. 상한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에게 적용되는 68,100원,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10,320원 기준입니다. 상한·하한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지급액과 수급자격은 고용24(www.work24.go.kr)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.

이 도구는 무엇을 하나

퇴직 전 1일 평균임금과 나이,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구직급여(실업급여)의 1일 지급액·소정급여일수·예상 총액을 계산합니다. 기본값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(1일 상한 68,100원, 최저임금 10,320원)이고, '상한액·하한액 기준 바꾸기'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. 퇴사를 앞두고 몇 달치 생활비가 나오는지 가늠할 때 씁니다.

어떻게 계산하나

1일 지급액 = 퇴직 전 1일 평균임금 × 60%. 이 값이 상한액(2026년 68,100원)을 넘으면 상한액으로, 하한액(최저임금 × 80% × 1일 소정근로시간, 2026년 8시간 기준 10,320원 × 80% × 8 = 66,048원)에 못 미치면 하한액으로 맞춥니다. 상한과 하한이 겹치면 하한이 우선합니다. 총액 = 1일 지급액 × 소정급여일수입니다. 결과 화면에는 예상 총액, 1일 지급액, 소정급여일수, 상한액·하한액 중 무엇이 적용됐는지가 나오고, 아래 표에서 내 가입기간 줄이 강조됩니다. 예를 들어 월급 250만 원이면 1일 평균임금이 약 250만 × 3 ÷ 91 ≈ 82,418원이고 60%는 약 49,451원이라 하한 66,048원이 적용되며, 35세·가입 2년이면 66,048원 × 150일 = 9,907,200원입니다. 1일 평균임금 12만 원, 가입 4년, 40세면 60%인 72,000원이 상한을 넘어 68,100원 × 180일 = 12,258,000원입니다.

쓸 때 알아 둘 것

자주 묻는 질문

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?

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(89~92일)로 나눕니다. 월급 300만 원이면 대략 300만 × 3 ÷ 91 ≈ 98,900원입니다.

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?

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1일 상한 68,100원입니다. 하한은 최저임금 10,320원 × 80% ×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, 하루 8시간이면 66,048원입니다. 상·하한은 바뀔 수 있으니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.

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?

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대상이 아니지만, 괴롭힘·임금체불·통근이 어려운 전근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.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(권고사직·정리해고·계약만료 등)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대상입니다.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.

가입기간은 이번 회사만 세나요?

아닙니다.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이직했다면 그 기간도 합산합니다. 고용24의 피보험자격 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수급 도중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?

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남은 일수에 비례한 일시금을 따로 받습니다. 요건은 바뀔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.

이 계산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나요?

네. 최저임금·상한액 개정, 수급 자격 심사, 취업 활동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. 확정 금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결과를 따릅니다.

2026년 상한(68,100원)·하한(최저임금 10,320원 기준)으로 계산한 참고값이며 노무·법률 상담이 아닙니다. 기준은 바뀔 수 있고, 수급 자격과 실제 지급액은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정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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